[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SBS 손석희 교통사고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MBC가 SBS 보도 내용을 오도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SBS가 MBC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악의성은 없다”며 기각했다.

2019년 1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접촉사고 논란이 일었다. 손 대표이사가 2017년 경기도 과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이를 빌미로 손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이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화면 갈무리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에서 SBS 8뉴스는 1월 30일 손석희 대표이사와 접촉사고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SBS는 “사고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여서 가장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라고 봤고, 또 접촉사고 피해자의 주장인 만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로 결정했다”면서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손 대표이사와 피해자는 통화에서 동승자·도주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이와 관련해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지난해 4월 8일 방송에서 SBS 뉴스를 ‘가짜’라고 보도했다. MBC는 SBS가 사안 검증없이 통화내용을 공개했으며, 일부 녹취록만을 공개해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C는 SBS 보도화면에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이에 SBS는 자사 보도를 '가짜'라 규정한 MBC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일 SBS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BS의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인정했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SBS 8뉴스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보도한 적이 없음에도 MBC는 SBS가 위의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SBS의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MBC는 방송 매체에 사실을 적시하여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MBC 방송이 악의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항소할 예정”이라면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단순히 언론보도를 비평했다. 법원은 비평을 사실적시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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