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정론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국에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면서 “권선징악 차원에서 꼭 해야 한다(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정청래 의원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반대하는 건 ‘정론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서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이 가짜뉴스·허위보도·악의적 보도가 대상이다. 권선징악 차원에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미국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재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공권력·환경·음식물 등”이라면서 “그런데 언론도 그에 못지않게 피해가 크다.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데, 한국은 유독 언론 부문만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4년 초선의원 때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했지만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진보매체는 자본력이 보수매체에 비해 떨어졌다. 진보매체가 역으로 피해를 보고, 보수 부자언론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2004년 만두 파동을 보고 (악의적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2004년 언론은 ‘만두 체인점과 분식점에 납품된 만두의 만두소가 중국산 단무지와 썩은 무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수많은 만두업체가 도산하고, 한 만두업체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만두소 제작 과정이 비위생적이긴 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알고 봤더니 만두소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보도에 대해 사과하거나 미안해하는 언론은 없었다. 문제가 생기면 용기 있게 정정보도나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언론은 (사과하면) 자기들이 밀리는 것 같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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