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9일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권인숙·김경만·김영주·김주영·양이원영·오영환·우원식·이규민·이장섭·주철현 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은 ‘법원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은 손해배상 대상을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한 왜곡 보도’로 규정했다. 정청래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하다”면서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여론조사에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였다.

기사에 언급된 미디어오늘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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