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싸이월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업자의 의무 방기와 정부의 사태 방치 속에 표류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싸이월드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해보면 지난달 26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조회된다. 이는 싸이월드가 폐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월드가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세무서가 판단한 것이다.

싸이월드 홈페이지 접속화면 캡처

다만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폐업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싸이월드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싸이월드 이용자의 데이터, 개인정보가 정부차원에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싸이월드는 경영난으로 직원 대다수가 이미 회사를 나간 상태다. 최근 과기부 현장조사에서도 사무실 문은 닫혀 있고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와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용자 로그인은 가능하지만 접속이나 데이터 백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용자들은 우회로인 '싸이월드 클럽'을 이용하거나 백업 프로그램 활용해 데이터 저장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 백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해킹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싸이월드와 같은 정보통신제공 사업자는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폐업 30일 전까지 개인정보 파기사실과 만료일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폐업사실 역시 폐업 30일 전에 이용자와 과기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폐업 의사가 없다는 싸이월드에 폐업 신고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사업 등록취소, 폐지명령 권한이 있지만 이는 이용자 피해 우려 등으로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싸이월드 정보통신제공 서비스 개인정보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복구와 관련한 부분은 방통위 소관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30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을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정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싸이월드 관리·감독에 나설 수 있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이 기사에서 "개인정보 범위의 문제"라며 "개인 아이디나 주소라면 모를까 (데이터가)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왜 과기부가 방통위에 무조건 책임을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정부 부처의 소관업무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법적으로도 이런 태도의 사업자를 조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10월 싸이월드가 경영난과 도메인 만료 문제로 '홈페이지 불통'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채 늑장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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