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이 공천을 신청한 지 넉 달 만이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발송할 계획이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으며 이상로(미래통합당 추천 몫)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 상임위원은 자진사퇴를 거부한 후 방통심의위에 복귀했다.

법제처는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신청 활동을 두고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비공개회의에서 “전광삼 상임위원이 공천을 신청해 심의 공정성이 상실됐다”며 해촉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뜻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방통위가 청와대에 정식 문의를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위원의 해촉 권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날 논의에서 전광삼·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해촉 건의에 동의했다. 이상로 위원은 “전광삼 해촉 건의 관련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방송법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방송·통신 관련 안건만을 다뤄야 한다. 지금 회의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자 위원들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전광삼 상임위원은 8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체회의·통신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촉이 이뤄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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