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KBS 비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취재정보 유출 논란의 KBS 사회주간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또 통합당은 KBS가 자체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5명의 기자들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KBS에 대한 통합당의 강경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통합당 미디어국은 5일 성명을 내어 "KBS는 5명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뉴스타파에 정보유출한 사회주간을 징계하라"고 했다.

지난달 7일 K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6명은 성명을 내어 신임 사회주간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직전 사회부장인 신임 사회주간이 법조팀 기자의 취재보고 일부분을 뉴스타파 기자에게 전송했고, 이 보고가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 뉴스타파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야 정보전송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법조팀 기자들은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이OO 주간은 '사안을 잘 아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취재를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예민한 기사가 쏟아지는 법조팀에서 어느 누구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며 사회부장의 주간 승진을 비판했다.

KBS 내부 취재보고가 인용된 것으로 지목된 뉴스타파 보도는 KBS 기자 출신인 심인보 기자의 <조선일보의 ‘윤석열 아내 구하기’...사실 관계 틀렸다> 기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월 보도한 ‘윤석열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류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반박한 기사다.

조선일보는 “경찰은 뉴스타파가 보고서 내용을 오독해 오보를 낸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는데, 뉴스타파는 이 같은 주장을 최소 한 달 전부터 검찰이 출입기자들에게 유포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반박하며 한 언론사 검찰 출입기자의 3월 초 정보보고 내용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KBS 사회주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에서는 KBS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KBS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KBS는 지금이라도 5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방송법을 위반한 사회주간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뉴스타파 4월 9일 <조선일보의 '윤석열 아내 구하기'... 사실 관계 틀렸다> 중

KBS 사회주간의 행위에 대한 KBS 사내 논의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열린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는 사회주간의 정보보고 전달 경위에 대한 설명과 유사 논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점검이 이뤄졌다.

KBS 사측은 ▲뉴스타파에서 첫 보도가 나가고 이후 사회부에서 관련 취재를 시작할 때부터 뉴스타파의 협조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법조 정보보고의 일부 내용이 뉴스타파의 주장과 배치됐던만큼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를 한 것이라는 점 ▲이미 해당 내용이 기사화까지 됐던 점 등을 들어 '정보보고 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KBS 사측은 "그럼에도 현장 기자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사자 공개 경고와 사과 입장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사회주간 승진과 관련해선 "다양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 전에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측은 "이번에 특정 이슈를 놓고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바탕에는 그간 쌓여온 선후배간 신뢰 훼손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 보도에 대한 입장 등이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해 기탄없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지만 토론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며 최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다른 한편 KBS는 4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포함한 5명의 기자들에게 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KBS 진미위가 편성규약,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를 권고한 인사들이다.

당시 KBS는 징계 권고 대상 19명 중 17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보도국장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4명은 1~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들은 이에 불복해 KBS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KBS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근 법원은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15년 12월 당시 고대영 KBS 사장 첫 인사로 보도국장에 임명된 정 전 보도국장은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모임'결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상화모임'은 당시 KBS 보도에 비판적이던 KBS 기자협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보도국 간부들 위주로 결성된 모임이다.

진미위는 2018년 10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상화모임' 참여 여부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며, '정상화모임' 출범 이후 보도본부 내에서 수많은 방송 공정성 훼손과 부당인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당은 징계를 받은 이들이 편향된 KBS기자협회가 보도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립'을 지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라며 "명백히 지난 정부 시절 인사들에 대한 보복 징계, 표적 징계, 부당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기자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성명서를 작성, 발표했다고 중징계 내린 KBS가 법조팀 기자의 정보보고를 타 매체인 <뉴스타파>에 전달한 사회부장은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주간으로 승진시키는 게 KBS"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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