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손 전 의원 최측근의 친척까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난해 보도를 정정했다. 조선일보가 '최측근 친척'이라고 보도한 인물들이 손 의원 최측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법원 심리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월 19일 지면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기사에서 손 의원의 최측근인 채옥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의 친척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4채의 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은 손 의원 남편이다.

조선일보 2019년 1월 19일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2020년 6월 5일 <'손혜원 국회의원 지인 채옥희 이사'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날 추가로 확인된 손 의원 측 건물은 4채다. 이 건물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모 이사의 친척이 보유하고 있다"며 "채 이사의 친척 채모(61)씨는 지난 2017년 3월 23일 목포시 복만동에 건물 3채를 매입했다. 이보다 3일 전엔 채씨(61)의 아들(29)이 채씨 건물 바로 옆에 1채를 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직계 가족에 이어 최측근의 직계, 최측근의 친척까지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채씨와 그의 아들 소유 4건물 4채는 손 의원 조카인 손소영씨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맞은 편에 있고, 30가량 떨어진 곳엔 손 의원 보좌관 남편 소유의 건물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5일 정정보도문을 내어 "법원의 심리 결과, 채옥희 이사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채모(61)씨와 그 아들(29)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추가로 확인된 건물 4채의 소유자는 채옥희 이사의 친척이 아니라 정모씨의 남편과 그 자녀인 채모(61)씨와 그 아들(29)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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