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 광고를 지난달 26일부터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게시하고 있다. 아역배우·연습생·아이돌·보조출연자 등 예술인의 노동인권개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에는 문화연대·민언련·언론연대·세이브더칠드런·한빛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광고비는 시민 후원금으로 충당됐다.

(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팝업은 “방송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척박한 인권 인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더더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연기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연료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16%, ‘욕설 등 인격적 모독 피해를 겪었다’는 26.67%를 기록했다. ‘1일 최장 촬영 시간이 12시간 이상에 달한다’는 응답률은 61.16%에 달했다.

실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출연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TV조선 '미스터트롯'의 경우, 13세 참가자를 12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진 결승전 생방송에 계속 출연하게 했다. 팝업은 “한국 방송계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침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대중문화예술(연기, 노래 등) 용역을 할 수 없다. 또한 친권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자정 이후로는 출연할 수 없다.

해외 국가의 경우 아동 TV 출연자 노동시간 보호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영국 오프콤은 ▲18세 미만인 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그들의 신체적・정서적 안녕과 존엄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 ▲18세 미만인 자가 프로그램의 출연이나 그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호주 ABC는 “아동 출연자의 존엄성과 신체적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작강령을 제정했다. 미국은 주별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팝업은 “지하철 광고 이외에도 유튜브 영상을 통한 홍보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열겠다”면서 “더불어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장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팝업 참여단체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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