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조국백서 필진 고일석 씨가 ‘이용수 할머니의 휠체어를 민 사람은 곽상도 의원’이란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선비즈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조선일보는 1일 ‘3억 모금한 조국백서, 또 출간 미뤄져’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조국 백서 필진 고일석 씨를 두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기자회견장에 왔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인물”이라고 썼다. 그러나 고 씨는 관련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조선일보는 4일 2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기사를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한 매체는 ‘고씨가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고,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본지는 추가 확인 없이 이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한 매체’는 자사 계열사인 조선비즈다. 조선비즈는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본지는 고씨가 해당 글을 썼다는 다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기사에서 해당 대목을 삭제한다. 고 씨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 씨는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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