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일보가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불법촬영장비의 종류를 소개하고, 이 불법촬영장비가 과거 특정 여성 연예인 불법촬영 사건에서 쓰인 장비라며 피해 연예인 실명을 기사 제목과 내용 등에 기재했다. 중앙일보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일보는 3일 오전 <KBS 女화장실서 나온 몰카… 2년전 OOO도 당했던 그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재 이 기사의 제목은 <KBS 女화장실서 나온 몰카… 쇼핑몰선 "의심 안받는 배터리캠">으로 변경됐다.

중앙일보 6월 3일

중앙일보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기기가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몰래카메라의 진화’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해당 불법촬영장비를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장비 구매방법, 가격, 기능 등과 함께 유사 불법촬영장비의 종류와 명칭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보조배터리형 불법촬영장비가 과거 특정 여성 연예인들의 숙소에서 발견된 바 있다는 사례를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입장을 내어 "중앙일보는 지금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며 "기사 제목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기사를 당장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민우회는 "카메라 구입방법과 가격, 종류와 성능을 기사화하며 불법촬영기기를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에 여성 연예인 이름을 언급한 의도가 너무나 다분하다"면서 "불법촬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를 쫓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범죄보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데, 중앙일보는 역으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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