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표결에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이 한 번의 당론 위반으로 의원에게 징계 결정을 내린 건 전례 없는 일이자 징계수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를 내렸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민주당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했는데, 이를 당론위배로 본 것이다. 당시 공수처법은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결과적으로 금 전 의원의 소신에 따른 기권은 공수처법 통과에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KBS)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3일 KBS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기권을 내면 당론 위반이고, 당론 위반이면 다 징계감인가?”라고 물으며 “이해찬 대표는 경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하지만 징역이건, 집행유예건 (징계수준과 상관없이) 다 유죄판결”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국회의원 표결과 소신을 당이 처벌할 수 있냐”며 국회의원에게 당원과 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규에 별도로 규정된 '국회의원 징계사유'에는 당론 위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 전 의원에게 '당원과 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윤 실장은 민주당의 징계결정에 침묵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지적했다. 윤 실장은 “밖에서는 국회의원의 소신을 처벌하냐며 떠들썩 한데 정작 민주당 내에서 자기 의견을 낸 게 조응천, 박용진 두 사람뿐”이라며 “177명 중 175명이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당이 징계하는 건 본 기억이 없다”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실장은 징계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두고 ‘강제당론’보다 높은 ‘구속적 당론’을 정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추미애, 박지원, 김성곤, 김승남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이들에게 서면경고장을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윤 실장은 “(금 전 의원 건 보다)더 높은 구속당론에 대한 반대표였는데 윤리위에 상정되지도 않고 서면경고로 끝났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금태섭 전 의원이 사사건건 당론을 어겼나? 한 번이었다”며 “금 의원이 검찰개혁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결이 다를 뿐이었다. 개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터진 것에 대해 (여론이) 안 좋다”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당에 재심을 신청하며 “국회법상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징계 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며 “조국,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강제당론(공수처 설치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밝혔다.징계수준이 미미하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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