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글로벌CP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공조 점검단이 요청한 불법·유해정보의 84.2%를 차단·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율은 97.4%에 달했다.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서비스가 국제공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과제로 남는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방통심의위와 글로벌CP의 협의체다. 방통심의위는 불법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아동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리스트를 해외사업자와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28일 국제공조 점검단 정책 공조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CP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가 요청한 불법·유해정보 8,288건 중 84.2%인 6,982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조처를 내렸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율은 97.4%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정보·코로나19 허위정보는 대부분 삭제·차단되지 않았다. 해외사업자마다 내부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사업자를 공조단에 참여시키지 못한 건 과제로 남는다. 방통심의위는 n번방·박사방 사건이 이뤄졌던 텔레그램과 공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해외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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