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협찬주 상품을 과도하게 홍보한 tvN 라끼남이 중징계를 받을 처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6일 "방송 분량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이라면서 tvN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tvN 라끼남은 사실상 PPL을 위한 방송이었다. 라끼남 출연자 강호동 씨는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안성탕면, 너구리 등 협찬주 농심 제품만을 먹었다. 또 강호동 씨는 라면의 특장점 등을 서술해 광고효과를 줬다.

이 같은 방송은 심의 규정 위반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해선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방통심의위 광고소위는 26일 회의에서 tvN·올리브네트워크에 법정제재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됐다”면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소위는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tvN 라끼남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tvN·올리브네트워크는 재승인 의무가 없는 일반PP여서, 법정제재 경고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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