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언론·시민·5·18단체들이 전두환 씨 집 앞에 찾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실보도를 탄압한 행위에 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5일 오전 11시 경 5·18 관련 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과 언론인 단체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총 20개 단체가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 집 앞에 모였다.

이들은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두환 신군부는 40년 전 1천 여 명에 이르는 언론인들을 강제해직시켰고 ‘언론통폐합’을 자행했다. 이는 1988년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로 일부 드러났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이 연 '80년 광주항쟁 진실보도 탄압ㆍ강제해직 40년, 전두환 규탄 및 사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시민·5·18단체들은 이날 “살인마 전두환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5·18 언론인 학살 진상을 규명하라”, “가짜뉴스 역사왜곡 5·18 정신으로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80년대 해직언론인 명예회복과 함께 정치적인 언론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전두환·노태우 일당을 단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5·18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옥됐던 김용만 선생은 “전두환 추적자 임한솔은 전두환의 경호 비용만으로 100억 이상이 들었다고 했다. 올해 확인해보니 경호 비용으로 2억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518 피해자들은 유공자의 40%가 차상위 이하의 삶을 살고 보상금은 1인당 평균 4300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해직 언론인들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공소시효 상관 없이 끝까지 파헤쳐 전두환을 역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확실히 응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시민·5·18단체들은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당시 언론인들의 투쟁을 언급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전국 언론인들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검열과 제작거부 투쟁을 벌였다. 광주에서 벌어진 야만적 학살행위에 대한 직접적 항거였다”며 “전두환은 피의 보복을 위협하면서 언론의 집단항거를 진압하기 위해 언론사 앞에 장갑차를 가져다 놓고 협박하는 동시에 언론사 사장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극심한 공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언론인 1천여명을 불법 해직시켰으며 영구히 취업을 금지시키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민주언론 탄압을 넘어 생존권마저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해직 이후, ‘언론사 통폐합’, ‘언론악법 제정’을 자행한데 이어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80년 투쟁언론인들과 언론·시민사회는 전두환 씨에게 ▲광주항쟁 기간 이뤄진 언론인에 대한 불법해직을 사과하고 합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할 것 ▲언론인을 '반정부' '국시부정'이라 낙인 찍어 영구 취업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사과할 것 ▲언론사 경영진의 소속 언론인 신군부 밀고·내통을 강압하거나 권언합작을 통한 언론 파괴행위를 밝히는데 협조할 것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12월 시행)에서 ‘해직’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밝힐 것 등이다.

마지막 요구사항에 적시됐듯, 부마항쟁법, 제주4·3항쟁법 등 다른 민주화 관련 법에는 법 적용대상에 해직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만 ‘해직'을 포함시키기 않아 당시 해직된 언론인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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