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참여연대가 21대 국회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재개정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면서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과제임에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제안 11대 분양 70개 개혁 과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폐지된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 인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인가제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제도”라면서 “인가제를 재도입하거나, 신고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단말기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폐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것”이라면서 “현재 망구축이 완료됐다. 기본료를 존치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데이터 3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기업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묶여있다”면서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약화되는 한편, 오남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남겨뒀다”면서 “감독기구의 온전한 일원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돼 감독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활용 개념정의, 사후 처벌 강화, 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기지국 위치추적·패킷 감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참여연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았다”면서 “수사기관은 한해 6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집해간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사회안전망 구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개정 ▲자산 불평등·서민 주거 안정 개선 ▲검찰·국가정보원·경찰 등 수사기관 권력 약화 ▲일하는 국회 만들기 등을 5대 시급 과제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는 개원 이후 신속하게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보 경찰을 폐지하고, 국정원 역시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CI

아래는 참여연대가 공개한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내역이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감염병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감염병예방법」 개정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국민건강보험 책임 강화와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노동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재벌의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상법」 개정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하도급법」 개정
유통대기업의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제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개정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사법 및 행정⋅권력기관 개혁]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개정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민주주의와 인권]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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