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가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제처는 전광삼 상임위원의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상임위원이 법적대응을 하면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다”면서도 “이제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상로(미래통합당 추천 몫)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 상임위원은 자진사퇴를 거부한 후 방통심의위에 복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신청이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11일 “심의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전 상임위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22일 <상임위원, 이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정치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상임위원의 자유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권위에 큰 타격을 준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방송독립시민행동 등의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졌다”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번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상임위원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8개월의 잔여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면서도 “상임위원은 이제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책임지는 모습’은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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