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사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민영 통신사 지지통신(時事通信)이다. 제휴평가위는 제휴 자격이 없는 지지통신에게 수년째 뉴스스탠드 지위를 부여해왔다. 또한 제휴평가위는 미디어스가 관련 취재를 하기 전까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이버 뉴스제휴는 검색제휴·뉴스스탠드·콘텐츠제휴 단계로 나뉜다. 검색제휴는 특정 키워드 검색 시 뉴스 페이지에 기사가 노출되는 형태로, 가장 낮은 단계다. 뉴스스탠드는 별도 게시판을 제공받는다. 콘텐츠제휴는 전재료를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다. 네이버와 제휴를 맺는 것은 어려운 추세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통과율도 낮다. 2019년 하반기 네이버·카카오 검색제휴 통과율은 6.33%, 콘텐츠제휴·뉴스스탠드 통과율은 5.17%에 불과하다.

지지통신 뉴스스탠드 화면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정된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언론사만 제휴 대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지통신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일본어 기사만 제공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2010년 네이버 뉴스스탠드(당시 뉴스캐스트) 지위를 획득했다. 당시 네이버는 지지통신 기사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옴부즈맨’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버 메인에 번역도 없이 일어 기사를 올리면 어떻게 보라는 건가(2011년)”, “지지통신에서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메인에 일본어 기사 정말 거슬린다(2012년)”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2015년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공신력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제휴평가위 출범 후 네이버·카카오는 제휴사들과 ‘제휴평가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지지통신은 제휴 대상이 아니었지만 제휴평가위는 출범 후 5년 동안 관련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옴부즈맨 카페

제휴평가위 측은 미디어스가 질의하기 전까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2010년 당시 일본 현지 뉴스사업자 등록증으로 관련 서류를 대체했다”면서 “제휴평가위 출범 후 언론사와 계약을 맺을 때 자격을 확인해야 했는데 못했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정기간행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제휴 매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네이버가 당장 뉴스스탠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제휴평가위가 개최돼야 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5기 제휴평가위 구성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제휴평가위는 이달 29일 첫 회의를 갖는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아직 제휴평가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통신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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