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8뉴스 ‘정경심 총장 직인 파일’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의견진술에서 SBS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SBS는 지난해 9월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보도에서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SBS는 “검찰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허위 표창장 논란이 일었을 때다.

5월 7일 SBS의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 보도

SBS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지난달 8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 9차 공판에서 “(SBS) 보도와 달리 이 PC(정 교수 연구실 PC)에서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SBS는 7일 <‘직인 파일 논란’ 핵심은?> 보도에서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보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소영 위원은 “경위과 근거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불확실한 취재원,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크로스체크 없이 보도하는 행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이번 보도도 그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김재영 위원은 “최근 관련 사실관계 윤곽이 잡혔다”면서 “보도 후 8개월이 지났는데, 이를 문제 삼아서 심의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과거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심의하면 언론사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김재영 위원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 “다만 이번 심의는 사실여부를 따지기보다 SBS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보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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