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제처가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공천신청을 ‘정치활동’으로 해석한 후 전 상임위원 해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자격자 전광삼 씨를 당장 해촉하라”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으며 이상로(미래통합당 추천 몫)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 상임위원은 자진사퇴를 거부한 후 방통심의위에 복귀했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신청이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11일 “심의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상임위원은 법제처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4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전광삼 씨는 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은 정부 전체의 공식 견해다.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심의위에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광삼 씨를 방통심의위 위원직에서 해촉시키는 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통심의위 모든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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