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미래통합당 공천신청이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전광삼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법제처 결과를 기반으로 위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으며 이상로(미래통합당 추천몫)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전광삼 상임위원은 “공천신청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전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 공천 발표가 나기 전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복귀했으며 방통심의위는 전 상임위원의 공천신청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11일 법령해석 결과를 내놨다. 법제처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심의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전광삼 상임위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정치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제처 해석으로 인해 전광삼 상임위원의 위원 자격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전 상임위원 자진사퇴 권고안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고, 위원회의 공정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조만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논의하고, 입장표명을 할 계획”이라면서 “전광삼 상임위원은 나름의 대응을 할 것이다. 그건 전 상임위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우린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광삼 상임위원은 법제처 해석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상임위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처 소속 변호사의 판단일 뿐”이라면서 “방통심의위 위원장에게 위원 개인의 신상을 결정할 권한이 있냐. 만약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가 발생하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위원 인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이 위원을 해촉하려면 그 자체가 부담일 것”이라면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다.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의 일을 해야,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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