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변경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SBS '소유경영분리'에 대한 계획이 미흡해서다.

방통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심사를 진행했다. 애초에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 이날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태영건설 측에 보완작업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5월 6일 과천 방통위 앞에서 열린 방송독립시민행동의 기자회견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위가 보완 요청한 부분은 소유경영분리에 관한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심사항목 중 하나로 최다액출자자가 바뀌어도 SBS가 공공성·공익성 부문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을 전체회의에 부를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 7일 노동조합 대표로 방통위 심사에 출석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TY홀딩스 전환이 초래할 SBS의 구조적 위기와 이로 인한 방송 공공성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은 물론 태영건설이 지금까지 SBS를 동원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례들을 통해 TY홀딩스 전환의 부당성과 당국의 불허 결정 필요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1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 측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며 “TY홀딩스로의 지배구조 변화가 SBS 방송사업의 계속성을 위협하는 자회사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제작기능의 재원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라서 이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유경영분리 원칙이 훼손되지는 않는지와 관련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통위 결정은 태영건설의 홀딩스체제 전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6월 30일을 분할기일로 잡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건’을 불허하면 사실상 중단된다.

언론노조 SBS본부와 방송독립시민행동 측은 TY홀딩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TY홀딩스가 설립되면 SBS 위에 '옥상옥'으로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가 들어선다. 공정거래법상 SBS 자회사들을 손자회사로 SBS가 편입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법적 충돌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태영건설 측은 이에 대한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태영건설이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분할 존속회사의 자회사 편입 시점 및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BS본부는 “SBS 자회사들을 처분하게 되면 SBS의 팔, 다리 같은 조직들을 잃게 돼 조직전체의 수익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SBS지배구조에 손을 대야 하는데 SBS는 소유 경영 분리 체제가 완전히 파괴되고, 태영건설이 SBS를 사유화해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던 과거의 직접 지배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 SBS본부와 방송독립시민행동 측은 방통위에 "TY홀딩스체제를 불허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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