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접수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마련했다.

지원 사업에 필요한 총 10종의 서류를 방송작가지부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흔히 ‘계약서’로 불리는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자격확인 서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제공하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이다. 서면계약 대신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방송작가들이 구하기 힘든 양식이다. 지난해 방송작가유니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서면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방송작가유니온에서 제작한 포스터

방송작가유니온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자체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10개 서류 가운데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자격확인 서류’ ‘노무 미제공확인서’는 방송작가유니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확인서’라는 서류 1종으로 대체 가능하다.(▶링크)

원진주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정부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정책은 환영하나 현장 상황을 모르는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서울시가 방송작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한 걸 높게 평가하며 향후 고용노동부도 이를 준용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부터 열흘 간 방송작가유니온이 방송작가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 5명 중 4명은 코로나19사태로 ‘방송연기·축소·폐지’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6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관련기사: 방송작가 10명 중 7명, 코로나19 직격탄)

서울시는 특수고용·프리랜서들에게 가구당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신청자 관할 구청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자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노동자 (입증서류 제출), 2월 23일 이후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이전 대비 월평균소득 30%이상 감소한(입증서류 제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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