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사 직원을 인터뷰이로 활용한 CJB청주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확정했다. 지난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취재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청주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지만, 방송소위에 속하지 않은 위원들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제재 수위가 감경됐다.

청주방송은 2018년 <녹아 들어가는 필름 필터…불안한 소비자> 보도에서 자사 직원을 인터뷰이로 활용했다. 청주방송 측은 지난달 22일 의견진술에서 “최초 제보자는 자사 직원”이라면서 “제보자가 자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인터뷰이를 찾는 게 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자사 직원을 인터뷰이로 활용한 CJB 방송화면 갈무리

11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청주방송 제재 수위가 주의에서 행정지도 권고로 내려갔다. 청주방송 직원이 인터뷰에 참여한 건 사실이지만 했지만, 취재윤리·취재수준을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소영 위원은 “부실한 취재였지만 적극적인 허위보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문제는 ‘어디까지가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인가’”라면서 “KNN 인터뷰 조작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보도해 문제였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취재윤리와 수준은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청주방송은 자살 사건(고 이재학PD 사망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현재 청주방송은 자성의 태도를 보인다.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는 점 역시 참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은 취재편의주의 측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유지했다. 박상수 위원은 “기자는 자신의 심증과 자사 직원의 제보만으로 취재했다”면서 “이는 위험한 취재이며, 윤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다. 데스크의 게이트키핑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고 후속 처리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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