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경기도가 재난극복, 지역화폐를 둘러싼 부당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7일 20명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동시다발로 손님을 가장한 조사, 미스테리쇼핑을 통해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적발했다.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로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 등이다.

경기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이들을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그동안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 갈 방침이다.

경기도가 적발한 지역화폐 차별 업소 명단.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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