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단체가 ‘80년 투쟁 언론인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80년 투쟁 언론인 관련법’은 1980년 5월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 5월 20일~27일 전국 대부분 언론사는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반발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다. 이후 신군부는 대대적인 언론 탄압에 나섰다. 신군부는 그해 8월 언론사 정화작업을 벌였고, 11월 언론사 통폐합이 단행됐다. 당시 강제해직된 기자는 천여 명에 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의 언론 탄압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1989년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촉구 집회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는 ‘80년 투쟁 언론인 관련법’을 추진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훈 의원은 해직언론인에 국가배상 법적 근거를 마련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협회·한국PD연합회·새언론포럼·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자유언론실천재단은 8일 <80년 투쟁 언론인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단체들은 “80년 언론인 해직은 광주항쟁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취지로 발생한 동일한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동질성이 인정받지 못한 부적절한 현상이 지난 세월 동안 지속됐다, 이는 반민주, 반역사적 세력의 집요한 책동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는 “해직언론인들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갖가지 행사를 광주 현지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언론인 투쟁을 광주항쟁 일부로 인정하는 것은 ‘역사 바로잡기’다.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배상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