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디지털성범죄 투명성보고서 제출’, ‘해외사업자에 역외적용 규정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방통위의 인터넷사업자 조사 권한을 담은 조항은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이유로 삭제됐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는 인터넷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국회 과방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국외사업자 역외규정’ 조항을 두고 있다. 역외규정은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국외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해 역외규정을 도입했다.

국내 인터넷사업자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조항은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개정안 원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 조사·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통위에 조사권을 준다면 자칫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사업자 조사권을 주는 건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지적이 있다”면서 “투명성 보고서 이행방안 규정은 (방통위 조사가 아니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역외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역외규정은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라면서 “국외 사업자에게 어떻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텔레그램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인터넷 국외 망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 대리인제도가 도입되면 국외기업의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면서 “역외규정 집행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통과안대로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웹하드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의무를 미이행할 시 과태료·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벌칙조항이 담겼다.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인터폴·다른 국가의 사법당국·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성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에 강한 규제를 적용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검열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가 이용자를 검열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안대로 의결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CP에 대한 법 집행력이 강화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여야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 11~12일쯤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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