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해외사업자에 역외적용 규정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CP(Content Provider)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한 '역차별 해소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6일 ‘n번방 방지법’을 심의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유통방지 책임자 및 투명성 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해외사업자에 역외적용 규정 도입’ 등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의무 도입’, ‘유통방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조치’ 등의 내용이다. 디지털성범죄를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박광온·백혜련 의원 안은 폐기됐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유민봉·박선숙·김성태 의원 발의법안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글로벌 CP 역차별 해소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등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CP에 대한 법 집행력이 강화된다.

여야가 ‘n번방 방지법’, ‘역차별 해소 법안’에 합의한 만큼, 법안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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