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 발안제가 좌초될 위기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회가 개헌안을 방기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개헌 발안제’는 국민(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이다. 현재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다. 국민개헌 발안제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정의당 등 여야 의원 148명이 함께했다. 국민개헌 발안제는 지난 3월 6일에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헌법 개정안은 발의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일이 마감일이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국민개헌 발안제 반대 뜻을 밝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100만 명 이상은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다.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국민개헌 발안제에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발안개헌연대’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개헌안을 방기하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20대 국회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으로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발의된 헌법 개정안조차 의결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침해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회가 개헌안을 방기하면 그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장막 속에 숨어있다”면서 “그간 코로나19 때문에 개헌 문제가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왜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전 장관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민주노총·전교조 100만 명 동원’ 주장에 “개헌하기 싫으니까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전교조, 민주노총만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만약 이들이 낸 개헌안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기 싫으니 핑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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