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 같은 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변협은 4일 'n번방' 방지 대책 후속 입법을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변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를 운영해왔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ㆍ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 (가운데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변협은 인터넷사업자(통신사·CP 등)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규정과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과방위는 오는 6일 법안소위,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한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리했는데, 과방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하게 된다.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불법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문제, 인터넷기업의 사적 검열 문제 등이 불거져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에서는 이 같은 'n번방' 방지법과 함께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규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병행한다.

박광온 의원은 간담회에서 "불법 성착취물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해외사업자도 국내법을 적용받는 역외조항 신설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변협은 후속 논의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소년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성폭력 처벌 법령 단일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아청법상 대상청소년 규정을 폐지해 성매수 범죄의 책임을 더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물을 수 없게된 만큼 21대 국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변협은 최근 'n번방'사건에 미성년자들이 가해자로 연루되어있는 점을 들어 소년법 상 소년을 만 나이가 아닌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연 나이로 개정,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변협은 이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데 반해 동법 제14조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서는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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