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검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MBC의 균형있는 수사' 주문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기자협회는 4일 “검찰의 언론 탄압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 범죄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론사 압수수색 이전에 제 식구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선행하거나 외부의 객관적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기자협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윤석열 검찰총장은 ‘균형 있는 수사’를 운운하며 이미 기각된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압박하는 등 물타기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MBC 관련 의혹 사건을 균형 있게 조사하라”며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의혹 당사자인 채널A는 28일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간 반면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논란을 보수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기가 막힐 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차개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검찰의 마지막 칼춤이 언론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따름”이라고 했다.
기자협회는 “검찰의 ‘균형있는 수사’라는 것이 결국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며, 궁지에 몰린 검찰이 살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발버둥임을 국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다”며 “만에 하나 MBC의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등 검찰이 언론 탄압의 움직임이 격화될 경우,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협회는 앞서 채널A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지난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보도국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이며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기자의 의무를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다만 채널A와 MBC 사안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반면 MBC는 해당 의혹을 보도하던 도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MBC는 지난달 1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던 도중 최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 가량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서울중앙지검이 MBC만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을 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자 <MBC는 빼고 채널A만 압수 수색, 법 집행인가 정치인가> 사설에서 “관련 영장 내용에는 MBC에 불리한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고 한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법원 핑계를 댄다는 것”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1일자 사설에서 “검찰 간부와의 통화 내용이 들었다고 (취재원) 지씨가 주장하는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채널A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씨가 녹음한 파일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MBC측과 지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은 MBC 압수수색은 법원의 기각으로 영장이 없어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뿐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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