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심희옥 재판관)가 TV 수신료 부과를 규정한 방송법 관련 조항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 우모씨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활동의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수신료 인상안은 17대 국회를 끝으로 자동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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