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2박 3일간 기자들과의 대치 끝에 종료됐다. 검찰은 채널A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증거물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MBC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차 균형있는 조사를 강조하는 지시를 내렸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을 시도해 30일 오전 2시 50분경 철수했다. 채널A기자와 성명불상 검사장의 '협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과 '언론탄압'을 주장하는 채널A 기자들의 대치가 시작된 지 41시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을 시도해 30일 오전 2시 50분경 철수했다. 사진은 광화문 채널A 사옥. (연합뉴스)

검찰은 채널A측 협조로 임의제출 방식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측에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기록 등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널A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에 회사차원의 개입 등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 유보' 조건이 붙은 상태다. 검찰의 일부 자료 확보로 수사가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균형있는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해당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MBC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제기한 명예훼손, 일부단체가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MBC는 지난 1일 이철 전 대표의 주장을 통해 최 전 부총리측이 신라젠에 65억원가량을 투자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서울중앙지검이 MBC만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을 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다. '균형있는 수사'를 지시했던 윤 검찰총장이 MBC 영장 기각 소식에 "황당해 했다"는 '전언 보도'와 서울중앙지검이 MBC 압수수색 영장을 소홀히 작성했을 것이라는 검찰안팎 추측성 보도도 함께 이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29일 대검찰청은 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을 살핀 뒤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은 "비례원칙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지검의 수사에 대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윤 총장 지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관련 보도에서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널A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라며 "윤 총장이 왜 MBC를 압수수색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는 것은 본질을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30일 사설 <MBC는 빼고 채널A만 압수 수색, 법 집행인가 정치인가>에서 "이번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며 "선거 후에 정권과 정권 편 언론들의 검찰총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에 압승하자 일부 검사도 여기에 가세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압수수색 자초한 채널A, 진실 밝히는 게 정도다>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표피적인 접근"이라며 "보도 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인 취재방식까지 그 보호 범위에 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끝으로 지적할 것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MBC도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한 조처다.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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