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언론인권센터 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광택 이사장은 “언론의 자유는 ‘타인 권리의 보호’라는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면서 “‘알 권리’의 보장, 또 한편으로는 ‘언론 인권’의 보장을 위해 언론인권센터와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이광택 이사장은 한국의 대표적 노동법학자다. 이광택 이사장은 1975년 한국일보에 입사했으며 독일 브레멘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지냈다. 이광택 이사장은 노동경제신문·내일신문의 칼럼니스트, YTN 미디어비평위원, CBS 객원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광택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2016년 8월 방송 PD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취재했기 때문이다. SBS·MBC PD 총 10명이 기소됐는데 검찰은 취재내용이 아니라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언론노동자 보호’의 차원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 사건을 인연으로 언론인권센터와 첫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광택 이사장은 “언론과 언론을 둘러싼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어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언론은 70년대와 달리 ‘스스로 권력화’하여 자신의 권력과 시장을 강화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한 정보 왜곡과 인권침해는 단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불신으로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광택 이사장은 “언론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데 있다. 정정보도로 인한 회복은 미미한 수준이고, 시일도 적지 않게 걸리므로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권력”이라고 밝혔다.

이광택 이사장은 “언론인권센터는 오보나 왜곡 보도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를 돕기 위한 단체”라면서 “대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알 권리’의 보장, 또 한편으로는 ‘언론 인권’의 보장을 위한 길을 위해 언론인권센터와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광택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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