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을 두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표현한 MBC·JTBC·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에 대해 무더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방송사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5일 아기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가 언론을 ‘양치기 소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생후 45일 신생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연소 확진자였다. 그러나 일부 방송은 연합뉴스발 오보를 확인하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했다. MBC·JTBC·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 등은 1~2일 방송을 통해 오보를 내보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었다. 경북도청은 “신생아 아버지와 신천지 관련 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 “아버지 본인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8일 MBC·JTBC·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채널A·연합뉴스TV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는 별도 팩트체크 없이 관련 내용을 내보냈다. JTBC 측은 “원래는 크로스체크를 열심히 하는데 주말 취재팀이 팩트체크를 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MBN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MBC는 “관련 소식을 접하고 바로 속보 자막을 내보냈다”고 밝혔다.

채널A 측은 “의성군 관계자가 ‘아이 아버지는 신천지 교인이 맞다’고 말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뉴스특보가 끝났다. 같은 날 저녁 뉴스에서 곧바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달 8일 사과 없이 기사를 삭제했다. MBC, MBN은 방통심의위가 의견진술을 요청하기 전까지 오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방송소위는 이들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연합뉴스 발 오보가 방송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합뉴스가 이런 식으로 오보를 내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가 오보를 내면 대형 오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연합뉴스 오보가 일파만파 퍼졌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언론사가 공적 매체 인용을 가볍게 처리했다”면서 “방송사들이 그동안 심의에서 연합뉴스 속보를 믿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언론사의 관행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드러났다”면서 “시청자가 언론사를 양치기 소년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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