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홍보물 이미지를 기사에 그대로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부각한 언론사들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관련 소식을 후보자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 기사를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기사 108건(자체심의 106건, 시정요구 안건 2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자체심의 106건 중 80건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는 특정 후보자 관련 내용만 반복적으로 부각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1월 16일 김천신문은 <‘한결같은 김천사랑’ “시장, 도․시의원과 함께 힘 모아 역경을 극복하고 잘 사는 김천 만들겠습니다”> 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성과, 출마 관련 포부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경기매일신문, 고성신문은 국회의원 후보자 홍보 이미지를 기사에 그대로 게재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이들 언론사에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선거기사심의위는 표본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후보자 저술 광고 금지 기간을 어긴 사례 9건에 제재를 내렸다. 매체 유형별로 지역일간지 67건, 지역주간지 20건, 중앙일간지 7건, 종합주간지·월간지 각 5건, 뉴스통신 2건 등이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후보자의 선거용 홍보물을 기사와 함께 게재해 간접적으로 홍보 효과를 유발하거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등 특정 후보자·정당의 일방적인 주장 전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제재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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