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YTN이 ‘마스크 달라 항의하던 70대 노인 사망’ 오보를 낸 기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YTN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보를 낸 기자와 보도국 사회부장에게 각각 ‘주의’와 ‘경고’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 YTN 취재 보도 윤리 강령 위반 등이다.

3월 13일 YTN방송 화면

YTN은 지난달 13일 오후 4시 30여 분 방송에서 <“마스크 달라” 대기 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다. YTN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던 7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는데 늦었다면서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던 이 남성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뉴스1, 한국경제 등이 받아썼다.

보도 이후 미디어스는 종로경찰서에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해당 보도는 오보였다. YTN은 같은 날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오후 7시 47분 <‘마스크 빨리 달라’ 항의하던 70대 쓰러져 중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오보를 바로 잡았다.

YTN은 ‘바로잡습니다’에서 오보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심정지 상태인 김 씨를 병원에 이송했다고 발언함에 따라 사망 상태로 이해하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YTN은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추후 확인 결과 김 씨가 숨진 것이 아니라 위중한 상태임을 확인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며 “YTN은 앞으로 인명피해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YTN 사이트 및 포털에는 해당 기사와 ‘바로잡습니다’ 사과문이 삭제됐다. YTN 관계자는 "보도 이틀 뒤 피해자 가족 측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에 따라 기사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3월 13일 올라왔던 '바로잡습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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