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총선 출마예정자를 방송에 출연시킨 MBC ‘공부가 머니?’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MBC는 2월 7일 장진영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갑 후보를 방송에 출연시켰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확해 법정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2월 7일 ‘공부가 머니?’에 출연해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의뢰했다. 장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갑 후보로 올해 1월 서울 동작구 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동작구 갑 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선거 90일 전부터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MBC 공부가 머니 방송화면 갈무리

MBC 측은 2일 열린 선거방송심의위 의견진술에서 “장진영 변호사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MBC 예능기획제작부장은 “방송 3일 전 장진영 변호사에 통화해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면서 “그는 ‘전혀 출마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출연자의 말을 믿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 위원들은 “장진영 변호사의 말만 믿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박세각 위원은 “원래 출마하는 사람은 출마 직전까지 ‘출마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장 변호사는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현석 부장은 “예능 제작자의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다”면서 “본인 의사뿐 아니라 주변 이야기까지 모니터링해 출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면 많은 분이 출연 제한에 걸린다. 그건 방송 제작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강대인 위원장은 “예능 제작 담당자의 의식 수준이 보도 프로그램 담당자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순범 위원은 “방송은 결과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장진영 변호사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당시)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정제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약한 제재가 나가면) 방송의 공적 책임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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