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제21대 선거 운동의 막이 올랐다. 선거 운동 기간은 2일부터 투표 전날인 14일까지다. 선거운동 첫날, 주요 일간지와 지역지 등은 1면에 정당 및 후보자 후원 광고를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광고는 없었다.

2일 주요 일간지 가운데 세 곳에 정당광고가 실렸다. 우리공화당은 조선일보 1면에 정당광고를 냈다. 1면 하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누가 싸워 왔습니까?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탁핵무효, 무죄석방’ 등의 구호를 사용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2일자 1면

중앙일보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광고를 게재했다. ‘미래는 한국, 미래는 통합’으로 사실상 ‘한 몸’임을 강조했다. 분홍색 굵은 글씨로 적힌 “비례정당 기호 4 미래한국당” 옆에는 “이번 선거, 미래는 무조건 두 번째 칸입니다”라고 했다. 비례후보를 내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신문광고를 낼 수 없자 일종의 꼼수를 쓴 것이다.

공직선거법 69조에 따르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당광고를 할 수 없다.

한겨레는 정의당 광고를 1면에 냈다. 정의당은 “노회찬이 꿈꾼 나라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라고 홍보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모습 옆에는 정의당 번호 6이 크게 표시됐다.

지역신문에서 정당 광고가 1면에 실린 것은 매일신문 한 곳이다. 경상권역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은 “박근혜 구출, 문재인 퇴출, 보고싶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기호 11번 친박신당 광고를 게재했다.

매일신문 2일자 1면 광고

개별 후보에 대한 광고는 경산권역 지역신문에서 활발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진주시(갑) 무소속 김유근 후보 개인 광고를, 경남신문은 김해을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 후원 광고를, 대구일보는 미래통합당 송언석 후보의 후원 광고를 게재했다.

대구신문, 경북도민일보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측에서 제작한 후보자 정책 토론회 홍보물을 넣었다. 경기권역은 전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광고를 1면에 실었다.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등이다.

전라도, 충천도, 제주권역 신문 등에는 정당·후보자 광고가 1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전라권역 신문인 광주매일신문,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은 모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책 광고나 기업 제품 광고를 게재했다. 충천권역의 중도일보, 중매일신문, 충청투데이 등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나 소상공인 대출 안내 광고를 실었다. 제주권역에 있는 제민일보, 제주신보, 한라일보 등도 별다른 정당광고가 붙지 않았다.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중앙당 차원의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광고는 보이지 않았다. 당차원의 광고를 할 수 없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들에게 ‘전원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고 중앙당 메시지를 광고에 넣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시민당, 통합당과 한국당의 공동선거운동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면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린 미래한국당의 통합 광고 같은 꼼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당 홍보를 넘어선 범위의 특정정당 지지·반대 내용을 정당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게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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