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보도한 TV조선·채널A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조국 전 장관 선거 개입 사실 여부와 별개로 TV조선·채널A 취재 과정이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9일 TV조선·채널A는 '조국 선거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조국 당시 민정수석·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울산에 있는 모 법당을 찾아 “선거를 도와달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 법당 주지스님은 TV조선·채널A과의 인터뷰에서 “조국인지도 몰랐다. TV 보면서 ‘그분이 조국이였구나’라 생각했다”, “그때 인사 와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던 그분”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과 송철호 시장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TV조선, 채널A 2019년 11월 29일 방송화면 (사진=TV조선,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일 회의에서 TV조선·채널A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조국 전 장관과 송철호 시장이 법당에 함께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TV조선·채널A는 충실한 취재를 거치지 않았다. 반론권 보장도 형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TV조선·채널A가 형식적으로 반론권을 보장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채널A는 기사에서 “조국 전 수석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채널A가 조국 전 수석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애매하고 포괄적인 내용”이라면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 답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반론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정확한 반론을 받기 위해선 취재 내용을 설명하고 입장을 물어야 한다”면서 “전화 통화 후 ‘전화 시도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시정되어야 할 악습이다. 관행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TV조선·채널A의 ‘선거개입 의혹’ 프레임도 문제로 꼽혔다. 이소영 위원은 “주지스님은 인터뷰에서 ‘(법당에 찾아온 이가 조국 전 장관이란 건) 나중에 TV를 보다가 알았다’고 말했다”면서 “조국 전 장관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냐. TV조선은 구체적 확인 없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꺼냈다. 사실확인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TV조선 보도에서 변호사가 ‘선거에 개입하면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라고 인터뷰했다”면서 “‘쌀로 밥 짓는’ 이야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TV조선이 전문가의 권위만 빌려 형식적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허미숙 부위원장·김재영 위원·이소영 위원은 두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소영 위원은 “보도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면서 “보도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취재 과정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박상수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박상수 위원은 “지방 공직자의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이 사실로 판단된다. 조국 전 장관과 송철호 시장은 반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반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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