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일부터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자당 페이스북 페이지 대문 커버사진으로 자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게재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당 홍보를 넘어선 범위의 특정정당 지지·반대 내용을 정당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게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일 민주당과 통합당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자당 SNS 페이지 대문 커버사진으로 지역구 투표는 자당, 정당투표는 위성정당에 해달라는 내용의 선전물을 업로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아래) SNS 페이지 대문 커버사진에 내걸린 선전물

민주당은 '지역구투표는! 1, 정당투표는! 5'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정당투표용지 5번은 '더불어시민당'이다. 통합당은 '지역구투표는! 2, 정당투표는! 4', '지역도 정당도 둘째 칸!'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정당투표용지 4번은 '미래한국당'이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날 선관위가 각 정당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당의 위성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을 함께 실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1일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윤 사무총장은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들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61조2는 "정당 선거사무소에는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모(母)당이 위성정당의 홍보 내용을 정당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함께 담을 수 없다고 결론낸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SNS 페이지 대문 사진은 사실상 선관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SNS는)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과 다른 매체"라며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위법인지 아닌지 말하기 어렵고, 일단 법적으로 SNS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의 주체에는 정당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은 그 주체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SNS 선거운동의 경우 2011년 헌법재판소 해석 이후로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SNS가 포함된다는 규제 해석이 이뤄져왔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해석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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