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방치할 시 연 매출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하려고 해외 플랫폼과 서버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면서 “해외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별도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번방·박사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발생했다. 텔레그램은 해외 서비스로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텔레그램뿐 아니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의원은 30일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성범죄 감시·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의무 부과’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 자체 모니터링과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삭제 전담인력 운영을 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 불법 촬영물 처리 투명성 보고서 제출,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역외규정과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가해자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핵심은 플랫폼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삭제율은 30%대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하려고 해외 플랫폼과 서버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별도 규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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