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추가됐다.

30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 내용만을 지우는 '가명처리'된 정보를 일컫는 개념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와는 차이가 있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의 공적·상업적 연구 목적 활용을 골자로 하는데 시민사회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등에 따라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안정성 평가 등을 거쳐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도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보관하고 접근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하게 했다.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정책설명자료 중 '가명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데이터3법'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의료정보, 신용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3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되면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가 완화되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발생' 우려가 큰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 다문화사회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는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추가해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정부부처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의견 수렴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각 관련 부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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