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시민사회에서 거대양당 중심의 비례대표용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울진보연대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고 만든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방자한 망동"이라며 "양당 독식 대의민주제의 엄청난 기득권에 길든 통합당과 민주당, 겉으로는 상대 당이 꼼수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속으로는 당 비례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투표기계나 거수기가 아니다"라면서 "당장 각 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 해산요구 불응 시 '비례위성정당 심판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어 두 비례대표정당의 위헌성을 짚고, 이를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를 비판했다.
민변은 "위장정당의 난립에는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며 "헌법 제2항과 정당법 제2조가 정한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정당임이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선관위가 그 심사를 피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국민들과 정당이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법원에는 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반 유권자나 다른 당 후보자들은 이번 사안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정당법 제15조가 형식적 심사를 규정하므로 선관위가 헌법 위반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각하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두 기관은 정작 사안의 본질인 헌법 문제, 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된 위장정당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출현한 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유권자인 국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심기준·정은혜·제윤경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했다. 신창현·이규희·이종걸·이훈 등 지역구 의원 4명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정당투표 순번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의원 꿔주기' 제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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