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가 경찰 포토라인에 섰다. 조 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앞서부터 큰 관심사였다. 포토라인은 사회적 논란이 큰 인물이 공개 소환될 때 언론이 자율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촬영하는 관행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 씨는 25일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이 조 씨를 포토라인에 세울지 관심이 모아졌다. 포토라인을 금지시킨 법무부 훈령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에 “경찰의 훈령은 법무부와 별도”라며 “조씨는 일반 피의자가 아닌 심의위를 거쳐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는 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출석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내지 중계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알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 과정 일체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지난해 포토라인과 관련된 논란이 일자 검찰은 공개 소환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훈령이 제정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은 3차례, 정교수는 7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을 언급하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해 법무부 규정이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법은 ‘포토라인’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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