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하게 벌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패륜적이고 극악무도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23일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구매하여 보는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사이버 성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SNS·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형에서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동의자 수는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한국의 사이버 성범죄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미국인 이용자는 징역 15년형, 영국인 이용자는 22년 형을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가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면서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 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공직자·사회지도층 가담 여부에 주목했다. 문희상 의장은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하게 벌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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