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이후에도 공수처 설립 이후까지 해체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친문재인' 성향의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 합당 또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려 야당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계산이다. 열린민주당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온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7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비례연합정당은 교섭단체(20석)가 안 되리라고 본다.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자체로 교섭단체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열린민주당과 합치면 금방 제3교섭단체가 된다"면서 "공수처장만 해도 야당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추천이 안 된다. 국회 인사 추천권이 꽤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언제 원대복귀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왼쪽)와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해산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다시 "그럼 변동의 여지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라고 묻자 우 공동대표는 "정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촛불시민들의 뜻인 검찰개혁 자체가 목적이지 정당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시민당의 해체 시기는 5월 15일로 공식화 돼 있지만 공수처 설립 시기인 7월 이후까지 당을 유지해 공수처장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씩 각각 위원을 추천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6명의 동의를 통해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하거나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면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5명이 여권성향으로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이날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나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같은 방송에서 "단기적인 형태일 순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한 동안 또는 그 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자신들의 '전면배치'를 요구하고, 열린민주당이 4~5석 가량의 비례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 지지층 분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더불어시민당 10번 이후 순번에 배치할 것이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공동대표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만 후보로 제시된다. 또 열린민주당의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 후보들은)11번부터 배정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서 비슷한 지지층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반찬이 두 개가 올라오는, 느긋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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