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 지배구조에서의 국민 참여 강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등의 총선 미디어 정책 협약 제안서를 공개했다. 언론노조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미디어 정책협약을 맺기 위해 지본부별로 정책협약 제안서를 취합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방통위 앞에서 열린 'KBS이사...정당개입 배제, 독립적 선임촉구' 기자회견 (사진=KBS본부)

우선 KBS본부는 독립적인 KBS이사 선임 과정을 정책협약에 담았다. KBS본부가 제안한 ‘KBS 지배구조에서의 국민참여 강화 제안’은 KBS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최근 KBS 보궐이사 선임을 두고 미래통합 추천 인사가 연달아 부결된 바 있다.

KBS본부는 “KBS가 정권 편향적인 방송이라는 인식이 높은 데는 관습적인 지배구조제도에 의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KBS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라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제도 개선이 필요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S본부가 제안한 이사 선임 방식은 ‘국민추천이사제 도입’이다. 이사회 구성에 일정 비율을 국민 추천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또한 KBS이사 선임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장 선임 방식에는 시민평가단을 활용해 시민의 평가가 후보자 선택 과정에 반영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KBS 지배구조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KBS본부가 제안한 두 번째 과제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이다. KBS는 2000년 ‘한국방송공사법’이 폐지된 이후 ‘방송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KBS본부는 현행 방송법은 KBS의 정의와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어 방송법에 통합해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한국방송공사법’을 별도로 제정해 국가 기간방송의 역할, KBS의 설립 근거, 공적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KBS본부는 공영방송인 KBS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그에 따른 재원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5년 단위로 공적책무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KBS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여타 지상파 방송과는 다르게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화되는 책무 이행과 함께 수신료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렙 운영, 중간 광고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비대칭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오는 25일까지 각 지본부별의 제안서를 취합해 정당을 택해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아직 각 산하 사업장별로 요구를 수렴 중에 있에 있다"면서 “3월 말까지 미디어 정책과제를 취합해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017년 정의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언론적폐청산, 미디어규제체제 개혁,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등 8개 정책과제에 합의했다. 2018년에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민중당과 건전한 지역신문·방송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이 포함된 미디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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