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이와 관련해 자발적인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반조원태 3자연합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 회장 측 지분은 37.5%, 3자연합 측의 지분은 34.2%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총 전에 나올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지분 2.9%를 가진 국민연금의 의사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패배한 측이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임시주총 카드를 들고 나오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8일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한진칼에 이사회 구성 및 자격 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현재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상황이다. 금소연은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일부 그룹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고려할 때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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