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불법촬영 범죄를 희화화한 MBC ‘구해줘 홈즈’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구시대적 인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현석 MBC 예능기획제작부장은 “얄팍한 생각으로 방송했다”며 문제를 시인했다.

MBC 구해줘 홈즈 출연자 장성규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방송에서 화장실을 두고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MBC는 장성규의 모습에 폴리스라인을 합성했고 ‘장 코디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와 관련해 “MBC가 불법촬영 범죄를 웃음의 소재로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구해줘 홈즈 방송화면 갈무리

박현석 MBC 예능기획제작부장은 18일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문제를 시인했다. 박현석 부장은 “해당 발언을 포장하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얄팍한 생각을 했다”면서 “시청자의 불편을 가중하고 화를 키운 결과가 됐다. 안일한 생각을 했고, 자막을 달아 출연자에 책임을 떠넘겼다. 앞으로 인권 감수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MBC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박상수 위원은 “MBC 자체 심의에서 관련 내용이 지적됐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프로그램 내용만으로 법정제재가 명확하지만, 의견진술자가 사과하고 자체 제작윤리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구시대적 인식을 가지고 방송했다”면서 “‘출연진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문구도 적절하지 않았다. 마치 ‘불법촬영 범죄 옹호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다만 의견진술자가 예능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서 “문제는 있지만 불법촬영 범죄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양성평등 조항에 어긋나는 방송”이라며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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