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사용’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및 차단)를 결정했다. 김정숙 여사의 마스크가 일본산이 아니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성격을 지닌 허위정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12일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혼란’ 게시물 2건을 시정요구했으며 ‘김정숙 여사 일제 마스크 착용’ 허위 정보도 포함됐다. ‘김정숙 여사가 2월 18일 서울 중랑구 시장에서 일본산인 코와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일반인은 마스크 쓰지 말라 하고, 자기들만 마스크를 쓴다’는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떠돌았다. 청와대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실제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마스크는 한국기업 제품이었다.

김정숙 여사 관련 허위조작정보

김재영 위원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폭넓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쓰이면 안 된다. 잘 알려진 사람을 통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것이고, 이런 정보를 제어하라는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유명인일수록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면서 “공인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지만, 대통령 가족이라고 심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국면이 심각한 상황에서 함께 협동하기보다 분열과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정보 같다”면서 “진영 논리로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깊은 성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로 위원은 “(영부인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마스크를 일제라고 했지만,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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